보건업도 특례업종인가요?
2026. 2. 8.
네, 보건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보건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후 11시간의 연속 휴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2018년 3월 12일 이후 적용된 내용으로, 보건업 종사자(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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