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빵을 직접 굽기 위한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8.
카페에서 빵을 직접 굽기 위해서는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된 경우, 빵을 직접 굽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외부에서 납품받은 빵을 소분하거나 데워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 영업신고: 관할 시청 또는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등입니다.
-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업종 코드를 '제과점업(552301)' 또는 '일반음식점업(552300)' 등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
- 빵을 직접 굽지 않고 커피와 함께 판매만 할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 전, 관련 법규 및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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