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태양광 발전 설비 가속상각 기준 내용연수 정액법 12년 관련하여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문의
2026. 2. 8.
중소기업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가속상각 시 정액법 적용 내용연수는 12년이 맞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결론: 중소기업이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가속상각을 통해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액법 적용 내용연수는 12년입니다.
근거:
- 태양광 발전 설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과거에는 구축물로 분류되었으나, 2023년 3월 이후 예규 변경에 따라 업종별 자산으로 구분되어 상각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계장치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기준 내용연수는 16년(범위: 12년~20년)입니다.
- 가속상각 적용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 시설로 인정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기준 내용연수의 75%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내용연수 16년에 75%를 적용하면 12년이 됩니다 (16년 * 0.75 = 12년).
-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라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속상각을 통해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것은 이러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용 방법: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공제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완료일의 인정 시점(예: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일, 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계약 체결일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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