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령액 연간 516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2026. 2. 8.
군인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군인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연금소득세액공제 및 기본공제 등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의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군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약 416만원)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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