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장님 연말정산 시, 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8.
2025년 연말정산 시, 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부모님은 해당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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