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과세사업장에 농산물 판매업 추가 가능한가요?
2026. 2. 8.
기존에 운영 중인 과세사업장에 농산물 판매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농산물 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 세무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과세사업장에 농산물 판매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자등록: 농산물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태와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 겸영: 농산물 판매는 면세 대상이지만, 기존 사업장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면세 농산물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편의성이나 사업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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