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600만원, 특고 배달기사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8.

    연 수입 600만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배달기사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지출 증빙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위해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배달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약 79.4%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수입금액의 약 8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수입 600만원의 경우, 약 480만원(600만원 * 79.4%)은 경비로 처리되고, 나머지 약 120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이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해야 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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