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의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사립유치원 공동영양사로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8.
네, 경기도 안산의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사립유치원의 공동영양사로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이 확정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만약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계약금 등 특정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세액 계산 방식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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