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영양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 이를 고용관계나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고 보수를 받는 유상 위임계약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양사의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된 근로자 인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사립유치원 영양사로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