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와 ISA 계좌의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8.
연금계좌와 ISA 계좌는 중도 해지 시 각각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저축 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세액공제 받은 금액 추징: 연금계좌 가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중도 해지 시 해당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추징됩니다. 만약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해지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만 추징됩니다.
-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요건 미충족: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 5년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세금 추징이 발생합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는 중도 해지 시 연금계좌와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 납입 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가능: ISA 계좌는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의무가입기간이 만료되어 별도의 불이익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무가입기간 중이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투자 수익이나 이자/배당 수익과는 별개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납입 한도 차감: 중도인출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납입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납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을 중도인출했다면, 해당 연도에는 추가로 1천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축소: ISA 계좌는 만기 해지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서민형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 또는 저율과세(9.9%)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의무가입기간(3년)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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