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교육비 내역 조회가 안 될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2026. 2. 8.

    홈택스에서 교육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본인 교육비:

    •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초·중·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등)에 납입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 단, 직장에서 비과세로 지원받은 학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부양가족 교육비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영유아·유치원생·취학 전 아동: 학원 수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 초·중·고등학생: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 현장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교복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대학생: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3. 공제 제외 항목:

    •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단, 예체능계 학원 등 일부는 공제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
    • 국내 교육기관이 아닌 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 예능학교의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 교육비 지급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상환액
    •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홈택스에서 교육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나 일부 사립대학, 해외 대학의 등록금 등은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증빙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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