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아닌 경우에도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8.

    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별도 증빙을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별도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동거가족: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연로하여 별거하거나, 직계비속(자녀 등)이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이 별도 세대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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