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위탁 판매 사업자 등록 시 가공과 비가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8.

    농산물 위탁 판매 사업자 등록 시 가공 농산물과 비가공 농산물의 차이는 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가공 농산물:

    • 미가공 상태의 농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미가공 상태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공 농산물:

    •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 또는 가공을 거쳐 다른 종류의 물품으로 변화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과일을 짜서 만든 주스, 건조하거나 분쇄한 농산물 등은 가공 농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가공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위탁 판매 사업자 등록 시, 판매하려는 농산물이 가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신고 및 납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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