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주피보험자가 본인, 종피보험자1이 자녀1, 종피보험자2가 자녀2, 종피보험자3이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일 경우,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8.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이며, 자녀들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포함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포함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경우,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녀들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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