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 포괄양수도 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8.

    학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양수도 요건:

    1. 사업장별 이전: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사업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2.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과 부채,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동질성 유지: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업종(학원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는 추세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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