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귀속연월에 여러 차례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8.

    같은 귀속연월에 여러 차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한 장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동일한 귀속연월에 해당하는 소득을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해당 귀속연월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한 번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각 지급 건별로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발생한 상여금을 1월 10일과 1월 25일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1월 귀속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한 장만 작성하여 2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두 번의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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