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분할급여금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줘

    2026. 2. 8.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분할급여금이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소득세법상 저율과세(0~3%대)가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해당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공제회 규정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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