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세무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6. 2. 8.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세무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대표자의 개인 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가수금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기록하는 계정으로, 세법상 기업의 채무로 간주됩니다. 가수금 자체는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부채 비율을 높여 회사의 대외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재무 상태표에 가수금이 많을 경우, 세무 당국은 매출 누락이나 비자금 조성 등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가능성: 가수금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인 자금을 회사에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적인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가수금은 직접적인 세금 부담보다는 신용도 하락이나 세무조사 가능성, 상속·증여세 증가 등의 간접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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