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나이 제한이 있는지 알려줘.

    2026. 2. 8.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근로가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수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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