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을 올해 정산 받았을 경우, 실손 의료비 세액공제 시 보험금 수령액은 어떻게 차감하나요?
2026. 2. 8.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 해당 보험금을 받은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에 이미 해당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공제받았던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