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있는 공동사업자 대표의 4대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 2. 8.
직원이 있는 공동사업자 대표의 4대 보험료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자 대표는 본인의 4대 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며,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약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근거:
- 직장가입자로서의 의무: 공동사업자 대표는 사업장에 소속된 직장가입자로 간주되어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직원 보험료 부담: 사업주는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공동사업자 간 분담: 공동사업의 경우,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자 등록 시 사전에 정한 약정 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담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자 두 명이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직원의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도 50%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 산재보험료는 업종 및 사업장의 위험률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며, 이 역시 사업주와 직원이 일정 비율로 부담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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