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각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각하는 경우의 주요 차이점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적용 여부에 있습니다.
1. 취득 과세기간 내 매각 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같은 과세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자산의 취득과 매각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귀속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각 시:
- 취득한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비율을 고려하여 매각 가액을 안분하게 됩니다. 안분된 과세분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취득 및 매각이 동일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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