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8.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처럼 다음 운행 준비를 하거나 도로 사정으로 인해 운행이 지체될 경우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 사업장을 지켜야 하는 카페 직원의 대기시간 등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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