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2026. 2. 8.

    용역업체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용역업체는 일반과세자로서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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