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없을 때, 실손의료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8.

    네,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보험 수익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차감한 실제 본인 부담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시고,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수정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정확하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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