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자의 신원 공개 여부와 관련된 사례를 알려줘
2026. 2. 8.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자의 신원 공개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자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공급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전문직, 병의원, 부동산중개업, 학원 등의 경우 거래일과 거래 금액을 알면 거래 상대방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탈세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므로, 신고자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신고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사실에 근거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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