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샘플 대금이 상품 매출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재고로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8.
무상으로 제공받은 샘플의 경우, 회계 처리 방식은 샘플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판매 촉진을 위한 무상 제공 샘플 (견본비 처리)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샘플의 경우, 해당 비용을 '견본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 기존 판매용 제품을 샘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원가를 견본비로 회계처리합니다.
- 견본품 제작을 타사에 의뢰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차변에 견본비와 부가세대급금을, 대변에 받을어음 또는 보통예금 등을 기재합니다.
- 회사 재고자산을 샘플로 제공하는 경우: 차변에 견본비를, 대변에 상품(재고자산)을 기재합니다.
2. 디자인 개발 목적의 샘플 (소모품비, 연구개발비 등 처리)
디자인 개발 등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가의 의류를 구입하여 샘플로 사용하는 경우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참고 목적이라면 '연구개발비' 또는 '판관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3. 무상으로 샘플을 받은 경우 (자산수증이익 또는 잡이익 처리)
거래처로부터 물건 구매와 관련하여 샘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50만원 상당의 샘플 의류를 받은 경우 차변에 상품 50만원, 대변에 자산수증이익 50만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해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샘플을 수입한 경우에도 별도의 대가가 없다면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샘플의 회계 처리 방식은 기업의 회계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무상으로 제공받은 샘플이라도 재고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제공받은 시점의 시가로 전표 입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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