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에게 갑자기 비율제 계약 변경을 강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8.

    학원 강사의 계약 형태를 일방적으로 비율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강사가 기존에 월급, 시급, 일급 등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신분이었다면, 계약서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유지하는 한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 전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사가 비율제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강제되거나, 기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학원 강사의 경우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지휘·감독 관계,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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