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가 직원에게 식대 지원 시, 식대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8.

    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원할 때,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초과분은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1. 비과세 한도: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2. 초과분 처리: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식대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의 식대를 지급했다면 2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5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세금 및 보험료 영향: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금액은 근로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4. 비과세 적용 요건: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회사 내부 규정 등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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