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본인 연말정산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 가능한가요?

    2026. 2. 8.

    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에 대해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는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실제 지출한 배우자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자녀 교육비 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즉,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교육비 공제 신청인이 달라집니다.
    2. 자녀 의료비 공제:

      • 의료비는 유일하게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자료제공동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배우자(육아휴직 중인 배우자 포함)가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 내역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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