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을 위해 회계사무실에 월급명세서를 보낼 때 어느 달의 명세서를 보내야 하나요?

    2026. 2. 9.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해 회계사무실에 월급명세서를 보내실 때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월급명세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퇴직하신다면 2월, 3월, 4월의 월급명세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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