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 시 창업 당시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이전 후에도 감면율 50%가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100%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26. 2. 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여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율 50%는 유지됩니다. 100% 감면 혜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감면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습니다.
    2. 사업장 이전 시 감면율 유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창업 당시의 감면율(50%)이 유지됩니다. 이는 이전 후에도 창업 당시의 감면 요건을 계속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100% 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여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감면율 5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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