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업 법인은 면세사업자인가요?

    2026. 2. 9.

    일반여행업 법인의 경우, 여행 상품 판매 및 알선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반여행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여행 상품 판매 및 알선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수탁받아 대신 지급하는 숙박비, 항공권, 입장료 등은 예수금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증빙을 갖추고 여행알선수수료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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