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을 알려주세요.

    2026. 2. 8.

    주택 구입 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것)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기본 요건(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등)을 충족해야 하며, 대환 시점 및 차입 시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입니다. (2025년부터는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합니다.
    3. 대출 요건:
      • 금융기관 대출 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개인 차입 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연 이자율이 2.9%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공제율 및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됩니다.

    주택 구입 후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아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다른 주택 관련 공제 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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