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자 기준 매출액은 8000만원 이하인가요?
2026. 2. 8.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과거에는 8,000만원 기준이었으나, 2024년부터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요약:
- 일반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추가 정보: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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