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하고 금요일에 퇴사하는 시급제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2. 8.

    금요일에 퇴사하는 시급제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거: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 시 주휴수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08.04.)에 따르면, 퇴사일이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더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시급제 직원의 경우: 시급제 직원의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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