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한 택시비 공제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결된 카드로 결제될 예정입니다.
2026. 2. 9.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택시비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택시 영수증: 택시 탑승 후 받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연결된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세금 신고 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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