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만원 초과 지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3만원 이하 지출: 영수증 등 일반증빙
경조사 사실 입증자료: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자료
20만원 이하 거래처 경조금: '거래처 경조금 신청서'와 '경조금 수령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을 받은 경우: 캡처 화면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이러한 증빙서류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미비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