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수정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2026. 2. 9.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이미 신고를 마쳤으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증액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뒤늦게 발견하여 추가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수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없거나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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