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6. 2. 9.
징계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부당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징계 사유에 대해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진행했다면, 징계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인해 부당징계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지키지 않거나, 자격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외부 인사를 위촉하도록 규정되었으나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 위반: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거나,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절차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시효 위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 시효를 넘어서 징계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심 절차에서 절차상 하자가 보완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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