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부당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징계 사유에 대해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진행했다면, 징계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인해 부당징계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심 절차에서 절차상 하자가 보완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