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이직사유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6. 2. 9.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이직사유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일용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이직사유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1. 이직사유 코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는 이직사유를 코드로 분류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 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 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2. 일반적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주의사항: '기타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을 선택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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