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 밑에서 1년 9개월, 현 대표 밑에서 2개월 근무 후 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사했을 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에 대한 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6. 2. 9.
퇴사하신 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에 대한 납부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 대표 밑에서 1년 9개월, 현 대표 밑에서 2개월 근무하셨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셨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복지 및 사회 안전망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4대보험에 당연히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셨다면, 이는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미납된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납부 책임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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