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9.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의 주요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1.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 의무: 연 1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적용: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40306)
2.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납부: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적용: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두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크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과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으며, 단순 운영 및 세금 부담 최소화를 원한다면 면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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