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9.

    장모님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장모님이 귀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의료비를 귀하께서 직접 부담하셨다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

    1.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3. 생계 및 주거 요건: 기본공제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지만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아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한 명의 배우자가 모두 공제받아야 합니다.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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