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비가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9.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특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현금성으로 지급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는 기준:
- 금액 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상여로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1인당 연 5만원(또는 해당 연도 기준 한도)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현금성 지급: 복리후생비가 상품권이나 물품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될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정기적·계속적 지급: 비록 비현금성이라 할지라도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복리후생비를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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