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을 스캔하여 경비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접대비의 경우:
복리후생비의 경우:
따라서 청첩장을 스캔하여 보관하면 경비처리를 위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사적연금 합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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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데, 이 납입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