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을 스캔하여 경비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접대비의 경우:
복리후생비의 경우:
따라서 청첩장을 스캔하여 보관하면 경비처리를 위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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