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장기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9.
개인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 여부
- 근무 장소와 근로 시간의 구속성 여부
- 업무 지시 및 감독 여부
- 원자재 및 작업 도구의 소유 귀속 여부
-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 제3자 대체 가능 여부
- 보수의 성격 및 고정급 여부
- 4대 보험 가입 여부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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