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과 카페를 동시에 운영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9.

    제과점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과점업(업종 코드 552301)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카페(비알콜 음료점업, 업종 코드 552303)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및 상세 설명:

    1. 주된 사업의 중요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코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과점업은 제조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만, 카페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할 경우, 제과점업이 주된 사업임을 명확히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제과점업(552301)을 주된 업종으로 등록하고, 커피 및 음료 판매는 부수적인 업종으로 함께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약 기존에 카페(552303)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제과점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창업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시 제과점업과 카페업 코드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 신고 시 매출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제과점 매출 부분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감면 혜택: 제과점업으로 등록 시,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자의 경우 감면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고려사항:
      • 제과점업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며, 음료 판매는 부수적으로만 허용됩니다.
      • 사업자 등록 전 식품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 초기 투자 규모가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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