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6. 2. 9.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세금 문제:
-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될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추징: 만약 임대인이 업무용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주택분 재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세금 문제:
- 사업 관련 비용 공제 제한: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월세나 관리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의 어려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세무 당국의 확인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거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실제 사용 용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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