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4. 1.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감면
-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 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10% 적용되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40%가 적용됩니다. 수정신고 시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 시 발생하며, 미납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정신고 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10%,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40%가 적용됩니다.
단, 경정청구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